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2. 12. 21:10경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노래 반주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곳을 찾아온 성명을 모르는 손님들에게 시간당 15,000원을 받고 노래반주기와 방을 제공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적발경위 등), 사진, 공문,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적법하게 신고한 후 적법하게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을 운영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어떤 업소가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소인지 노래연습장인지는 영업자의 영업형태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과 같은 조 제13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 중 어느 업종의 행위태양을 가지고 있는지, 영업의 주된 이익이 어떤 서비스 제공의 대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와 같은 영업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단순히 손님의 요구에 따라 노래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손님에게 제공할 뿐 영업의 주된 이익이 노래연습 서비스를 통하여 발생한다면 그러한 영업행위는 음반ㆍ음악영상물 제작업으로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노래연습장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이 법정에 제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