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6. 20.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15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7.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 2014. 1. 24.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각 7/100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2) 피고와 원고들은 이 결정 확정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상환 및 이득반환의 법률관계에 따른 책임을 상호 묻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들은 이 결정 확정 이후 그 지분 비율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는 위 결정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차임 등 계산내역표 기재와 같이 임대기간을 정하여 임대한 후 월 차임 및 보증금을 수령하거나 보유하여 왔다(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월 차임 및 보증금의 수액은 원고의 주장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 피고는 이 사건 결정 확정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 중 5층 부분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5층 부분의 월 차임 시세는 70만 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 관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비용을 납부하였다.
지출 명목 지출 금액 지출 상대방 2014년분 부가가치세 812,512원 2015년분 부가가치세 511,469원 2016년분 부가가치세 634,236원 2014년, 2015년 분 재산세 4,307,650원 2014년분 종합소득세 320,061원 2015년분 종합소득세 320,129원 수리비 155,000원 린나이코리아 중개료 900,000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리비 38,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