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32,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0.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년경 이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2003년경 이전부터 현황 도로로 사용되었는데, 피고는 2003년경 토지사용에 관한 보상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 중 현황 도로에 해당되는 이 사건 도로에 도로포장공사를 시행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면서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의 2013.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아래와 같다.
1) 지목 ‘전’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감정평가액 2013년분 349,655원(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7개월분) 2014년분 599,410원 2015년분 607,060원 2016년분 611,840원 2017년분 621,400원 2018년분 654,860원 2) 현황 ‘도로’의 상태를 전제로 하는 감정평가액 2013년분 122,686원(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7개월분) 2014년분 210,320원 2015년분 210,320원 2016년분 215,100원 2017년분 215,100원 2018년분 229,440원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촉탁결과 및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법률상 권원 없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를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2013. 6. 1.부터 2018. 12. 31.까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2019. 1. 1.부터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피고의 점유상실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도로의 무상 점유사용에 관한 원고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