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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19 2017가합959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55,56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2018. 1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7.경부터 2017. 5.경까지 평택시 내에서 별지 각 표 ‘공사명’란 기재 도로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시행하면서 공사 진행시 간섭되는 지장전주를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사업부지 외곽지역으로 옮겨 설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사업부지 내에 있는 지장전주 등을 옮겨 설치하고, 소요된 지장전주 이설비용(이하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원고에게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별지 표 ‘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지급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해당 금액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이던 2018. 7. 6.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 합계 660,837,560원(= 2012년분 59,593,358원 2013년분 87,062,181원 2014년분 93,040,653원 2015년분 120,001,348원 2016년분 275,467,586원 2017년분 25,672,434원)을 반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성동지점은 2012년경 감사원에게, 성동세무서장이 2011. 1. 19. 피고의 성동지점에 부과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2,218,31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2012. 9. 27.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그 법적 성격이 손실보상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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