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3.25 2015가단36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중 1억 원은 5,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제2항 중 1억 원은 5,00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