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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8 2012고정1272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3. 03:30경 안산시 상록구 B 호프집에 손님으로 들어와 오징어(20,000원), 황도(15,000원), 소주 2병(6,000원), 카프리 2병(10,000원) 도합 5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C 작성의 진술서

1. 즉결심판청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51호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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