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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7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21:20경 청주시 상당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만 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경위 및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합의하고, 현재 일부 피해보상이 된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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