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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29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경부터 2016. 7. 27.경까지 B백화점 캐쥬얼판매 매장인 ‘C’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백화점에서 각 매장에 영업준비금을 제공해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1. 12:10경 김해시 D에 있는 B백화점 김해점에서 타 점포의 영업준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영업준비금을 출금할 수 있는 자동정산기가 설치된 백화점 2층 직원 전용 통로로 침입한 후 우연히 알게 된 B백화점 경리과 소속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영업준비금 인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1층에 설치된 자동정산기로 이동하여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90만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2016.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7. 09:30경 위와 같은 백화점에서 영업준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퇴사 후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던 직원 출입증을 이용하여 개장시간 전에 백화점 1층 직원 전용 통로를 통해 백화점으로 침입한 후 백화점 4층 직원 전용 통로에 위치한 자동정산기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F이 운영하고 있는 G 매장의 영업준비금 인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2회에 걸쳐 현금 60만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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