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주식회사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주식회사 A는 쿠폰발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의 직원인 E, F은 피해자 주식회사 G(변경후 주식회사 H)에서 퇴사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인 I에 접근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입찰 제안서 등 각종 영업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E은 2011. 11. 7.경 서울 강남구 J빌딩 2층 소재 (주)A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인 위 I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회사 직원 K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62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직원 K, L, M, N, O 등 10여 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I에 접속한 후 이마트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F은 2012. 2. 7.경 수원시 영통구 P건물 201동 2001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인 위 I에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피해자 회사 임원 Q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접속하였던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임원 Q, 직원 R, O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I에 접속한 후 이마트 입찰제안서, 거래처 주소록 파일 등을 다운로드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직원인 E, F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