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F'의 운영자금 등이 부족하여 대출이 필요하자 이미 유니온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그 담보가치가 없는 위 사우나의 부동산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2. 3. 중순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 B는 위 사우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가 잘 아는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수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목욕탕 임대보증금 3,000만원이 있으니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우나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유니온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 B는 이미 위 사우나 수리비 등으로 I로부터 2억 5,000만원을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3. 26. 1,920만원, 2012. 3. 30. 1,0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2. 3. 초순경 대구 동구 J아파트 106-403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내가 잘 아는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 수리비용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도 많이 받을 수 있다. 또한 목욕탕 임대보증금 3,000만원이 있으니 돈을 받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사우나의 임대보증금은 이미 유니온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어 그 담보가치가 없었고,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