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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1 2013고합3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07』 피고인들은 2012. 2. 22.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주유소’에서 피해자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인천 서구 I 공장용지, 인천 중구 J 상가 103호 등 총 18개의 부동산과 기계기구류 12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H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이 피고인 A 명의의 카드매출대금 수취계좌로 입금되면 당일 피해자의 계좌로 자동송금되도록 한 후, 다음 2영업일 뒤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자동반환받기로 하되, 수취계좌 및 자동송금의 변경, 카드매출 수취금원의 인출, 기한이익 상실, 월 변제금 18,454,655원의 납입지체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피해자가 반환하지 않고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러나 위 신용카드매출채권은 2011. 11. 24. 이미 대부업체인 K에게 즉시결제서비스 이용을 위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상태였고, 위 부동산과 기계기구류는 이미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담보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된 담보인 위 H주유소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정상적으로 담보제공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들의 다른 대출기관에 대한 기존 채무 126,000,000원을 대위변제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374,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500,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합75』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A과 함께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유소와 I에 있는 저유소를 운영하여 온 사람으로, 2012. 2.경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에 위 주유소 및 저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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