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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17 2013노89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고, 변제계획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겁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사업상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은 맞지만, 피해자에게 설명한 피고인의 채무액은 약 8억 5,000만 원 정도였고, 피고인의 재산으로 L 아파트와 강원고성군에 시가 8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위 각 부동산에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제외하고도 담보가치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3억 원 이상의 채권도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빌려준 것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M에 대한 채무 4억 원 등 자신의 채무 합계액이 22억 원이 넘는 사정을 설명해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피고인의 재산 역시 시가를 부풀려서 말하였거나 이미 다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는 등 사실과 달랐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들 소유의 강원 고성군 P 소재 토지는 2009. 5.경 당시 감정평가액이 3억 원 정도에 불과하였고 그나마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감정평가액을 초과하였으며,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은 이미 상당액을 변제받은 상태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H&P사로부터 매달 2,000만 원의 리베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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