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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8누34987
개발행위 허가처분 등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1행 내지 제11면 제1행을 다음 글상자 안의 기재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가 2008. 5. 15.자 N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 및 2016. 5. 4.자 N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N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당시 위 각 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에 따라 이 사건 임야가 도시계획시설인 N근린공원에 포함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갑 제5, 6,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2. 8. 9. 이 사건 임야 남쪽의 도시계획상 도로를 폐지하고 그 부지와 이 사건 임야 등 13필지 5,235㎡를 N근린공원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변경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하고 2002. 9. 13.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9필지를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공고하였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피고의 입안으로 2004. 6. 21. 서울특별시 고시 P로 위와 같이 N근린공원의 면적을 증가시키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변경결정(이하 위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부분을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7. 5. 강남구 고시 Q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지형도면을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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