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3 2013가합230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255,212,477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2.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1982. 10. 27. 각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건설부장관은 1966. 2. 5. 건설부 고시 C로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서울 강북구 D동 일대 764,000㎡를 도시계획시설(공원, 명칭 : E공원)로 결정고시하였다가, 1967. 1. 16. 건설부 고시 F로 위 공원의 면적을 1,167,896㎡로 확장하였는데, 1977. 7. 9. 건설부 고시 G로 E공원 1,065,498㎡ 당초 확정된 공원 면적 1,167,896㎡가 1,065,498㎡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를 H공원 1,47 1,600㎡로 변경 결정하였고, 1985. 9. 28. 건설부 고시 I로 H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였으며, 1990. 12. 1. 건설부 고시 J로 H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 결정을 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1993. 1. 28. 서울특별시 고시 K로 H공원의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변경 결정을 하였다가 이후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명칭이 L공원으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서울특별시로부터 공원 사무를 위임받아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L공원(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있다. 라.

서울 강북구 M 묘지 37,852㎡는 2001. 5. 7. M 묘지 36,332㎡와 N 묘지 1,520㎡로 분할되었고, 위 M 묘지 36,332㎡는 2007. 5. 14. 별지 1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임야’라고 한다), O 묘지 1,859㎡, P 묘지 50㎡, Q 묘지 50㎡ 및 R 묘지 697㎡로 각 분할되었다.

마. 원고들은 2006. 12. 14. 위 S 묘지 932㎡, T 묘지 2,519㎡ 및 U 묘지 1,475㎡에 관하여 각 피고 명의로 2006. 12. 13.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임야 내에 별지 2 도면에서 별지 3 목록 기재 부분 중 '②, ④, ⑤, ⑥, ⑦, ⑧, ⑩, ⑪, ⑫, ⑭, , , , , , , , , , , , , , , , , , ,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