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16 2013고정57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1. 15:30경 고양시 일산서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D(50세)와 시설설치 문제로 시비가 붙어 다투다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나가지 않으려고 하자 등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내려 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관리하는 시설을 파손하고 공사 및 청소작업을 방해한데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