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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07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1층 서비스 접수처 사무실에서 E 차량 결함 발생을 이유로 진상을 보여주겠다며 사무실 내에 비치된 다른 고객의 차량키 2개를 가지고 나가려하자 이에 제지하는 피해자 F(36세)에게 오른팔을 비트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가 제지하는 모습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 범행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5. 16.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매장 1층 서비스 접수처 사무실로 찾아와 E 차량 결함 발생으로 인해 책임자를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책임자를 기다리던 중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무실 내에 비치된 피해자 주식회사 H 대표 I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깨뜨려 손괴하고,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진상을 보여주겠다며 사무실 내에 비치된 다른 고객의 차량키 2개를 가지고 나가려하자 이에 제지하는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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