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5.부터 2019.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2. 1. 22. 남양주시 E 답 2,919㎡에 대한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 당시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위 토지의 2/3 지분, 피고 C이 위 토지의 1/3 지분을 각 소유하여 공유하기로 하고,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토지 매매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3호증, 을나 3, 4호증). 나.
위 E 토지는 2003. 5. 19. E 답 331㎡, F 답 16㎡, D 답 2,572㎡(위 D 토지를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다. 피고 B는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각허가를 받아 2016. 7. 1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6. 7. 21.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아래 나항 기재 각 건물은 위 경매목적물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분할 전 E 토지에서 분할된 E 답 331㎡, F 답 16㎡ 또한 의정부지방법원 G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그 무렵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3㎡ 부분에 정자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48㎡ 부분에 목조주택이, 별지 도면 표시 3, 7, 8, 4,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 부분에 보일러실이 각 설치되어 있는데(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위 각 건물이 위치한 토지 부분을 ’이 사건 각 건물 부지‘라고 한다), 위 각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다.
피고 C은 2005. 8. ~ 9.경 위 목조주택에 대한 증개축비용으로 원고에게 25,42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 B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가단129820호로 이 사건 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