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 8.경 E(2012. 11. 18. 사망)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E으로부터 분할 전 하남시 F 답 1,347㎡ 중 331㎡(위 분할 전 토지는 2007. 12. 14. 원고가 매수한 위 토지 부분인 분할 전 G 답 331㎡ 위 분할 전 G 답 331㎡는 2008. 9. 10. 다시 G 답 328㎡와 M 답 3㎡로 분할되었다. 와 F 답 1,016㎡로 분할되었는데, 분할 전 G 답 331㎡ 부분을 이하 ‘원고 매수 토지’라 한다)를 5억 8,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 매수 토지는 위쪽 부분만 도로에 접해 있었고 좌측 부분은 E 소유의 D 토지와 접하고 있었는데, 인근 토지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상 장차 원고 매수 토지 좌측에 있는 위 D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0, 11, 12, 14, 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수용예정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도로(중로 H,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가 개설될 예정이었다.
다. 원고는 같은 날 E을 대리한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계약으로 이 사건 도로가 개설될 경우 위 D 토지 중 수용되지 않고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별지1 도면 표시 3, 13, 12, 11,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23㎡(이하 ‘이 사건 수용제외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수용예정 토지와 이 사건 수용제외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를 2,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추가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1. 도시계획도로(중로 H) 개설시 수용제외 약 7평(도면별첨)을 매매함
2. 매도인은 도로계획도로 개설 후 등기이전함(D호 전체 평수 중 일부 약 7평)
3. 도로개설 후 매매된 약 7평은 조건없이 이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