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2. 21.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4. 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F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채무자 D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상에 G아파트 H동이 신축되었고, 2015. 4. 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17. 1. 2. D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 F 지상 G아파트 H동 I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 원 및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D으로 된 각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 계약금 3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2,700만 원은 2016. 2. 25. 지불함. 기간: 2016. 3. 1.부터 2018. 2. 28.까지, 계약일자: 2015. 9. 23.’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피고는 집행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2. 21. 피고(1순위 소액임차인)에게 1,000만 원, 원고(2순위 신청채권자 겸 토지부분 근저당권자)에게 35,842,772원, 그밖에 천안세무서, 천안시, 천안시 동남구(모두 2순위 교부권자)에 나머지 금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9. 2.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