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 탈북 민을 위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통일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돈을 갚겠다.
”라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는 바,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와 피고인은 탈북 민으로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은 2013. 1. 경부터 탈북 민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단체를 운영하다가, 2013. 10. 경 사단법인 H(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을 설립하였다.
② 피해자는 2013. 4. 경부터 2013. 12. 경까지 피고인에게 총 4,900만 원을 빌려 주었고, 위 돈은 모두 보험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경까지 피해자에게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③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탈북 민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면 통일부로부터 법인 계좌 잔고의 70%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 주었다.
” 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④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 피해자는 이 사건 법인 설립과는 무관하게 돈을 빌려 주었고, 위 돈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탈북 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 부터는 “ 피해자가 이 사건 법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돈을 빌려 준 것은 맞다.
” 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⑤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법인 설립에 참여한 E은 원심에서 “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