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6. 28. 16:00 경 군포시 B, 1412동 703호에서 C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D 상담 사님을 다시 보내주세요
” 라는 댓 글에 “ 언젠가 친구가 인천에 있어 놀러 가면 가끔 보긴 하였어요.
몇 번 본 기억은 나는 데 D 상담 사가 다시 인천으로 돌려보낼 만큼 잘하는 상담 사는 아닌 것이 분명해 보였어요.
마치 상담 사가 아닌 심술 사처럼 탈북 민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바로 무시하고 심술을 부리던데요 ㅠ 인천 새 터 민은 아니지만 인천 친구들이 많아 놀러 가서 몇 번 D 상담 사를 보게 되었지만 큰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열등감과 질투가 아주 많은 상담 사여서 제 기억에는 저런 사람이 상담 사하기 보단 그냥 집에서 손자나 돌보면서 하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았어요
”라고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7. 24. 08:02 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 F 회사 G 현장 기숙사에서 피해자 D 이 새 터 민들 사이를 이간질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C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제목 “ 이럴 수가 있나요
” 라는 제목으로 “C 의 전문상담 사 ‘D이란 분이’ 자기 지역이 제주인데 인천을 오가며 자기에 대해 댓 글을 단 새 터 민들을 만나거나 또 자기가 이전에 도움을 주었던 다른 새 터 민들에게 댓 글 단 사람들의 비방을 하면서 새 터 민과 새 터 민들 사이에 이간을 시키고 그들을 왕따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탈북 민들의 정착을 참된 삶을 이끌어 주기 위해 생긴 C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상장까지 받으며 포상을 받고 우리와 같이 일을 한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활보 마당이라면 C 이라는 단어를 빼던지” 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