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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20 2020가단85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탈북 민을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1 인 당 1,200만 원으로 2명에 해당하는 총 2,4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 인 당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 및 추가 대여 요청을 받고 2019. 8. 28.부터 2020. 5. 11.까지 피고에게 총 24,625,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9. 9. 경 원고에게 2명의 탈북 민이 원고에 대하여 대한민국에 도착 후 각 2,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계약서를 받아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에 따라 5,000만 원 및 지급기 일의 약정이 없는 바 원고가 피고에게 최고를 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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