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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18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일자 불상 경 창원시 의 창구 C 아파트 102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 탈북 민을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어 통일부에 등록 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법인의 구성원을 많이 모집하여 가입시켜야 하고, 구성원들 로부터 일정금액의 회비를 받아 법인 통장에 보유하여 통일부에 신고 하면 통장 잔고의 70%까지 지원해 준다 ”라고 거짓말하고, 2013. 4. 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탈북 민을 위한 사단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구해야 한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사무실을 개업하고, 통일부에 지원 요청하면 바로 지원금이 나오니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통일부가 탈북 민을 위한 사단법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2013. 4. 3.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9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자립 예탁금 거래 명세표 사본, 채용 증 사본, 각 보통 예탁금 거래 명세표 사본, 자유저축예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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