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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8나84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3항(제1심 판결문 제3면 하단 제2행부터 제4면 제9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망 J이 유산분배의 일환으로서 1963. 4. 30. 전북 부안군 K, L 토지에 관하여는 장남인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되,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차남인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고, 망 C는 그와 같은 등기의 경위를 잘 알고 있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할 당시 본인에게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으로 점유한 것이므로, 망 C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M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 C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1965. 6. 28.경부터 2017. 11. 27.경 사망하기 전까지 약 50년 동안 망 C가 그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농작물을 경작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재된 피고는 망 C의 점유ㆍ사용행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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