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75호] : 변호사법위반, 사기
1. 변호사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의 남편이 살인죄로 구속기소 되어 재판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남편의 재판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교도소 수용 중인 피해자 남편을 접견하는 등의 행동을 하던 중, 2012. 12. 13.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법원서기에게 접대를 하여 (피해자 남편의) 형량을 낮추어 보겠다. 접대비 1,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대부분 피고인의 채무변제 또는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법원서기에게 접대하는 등 청탁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550만 원을 지급받는 동시에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3. 12.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건축 자재를 급하게 구매하는 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3. 말에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건축업을 하면서 별다른 보유재산이 없었던 반면, 미지급 인건비 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었고, 진행 중인 공사대금 등의 수입만으로는 이러한 채무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기한 내에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