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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5 2019고단2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10.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인천 B 오피스텔에서, C, D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E(41세)에게 ‘면세유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2개월 동안은 못 가져가고 3개월 후부터 돈을 받아갈 수가 있다. 1억 원 어치를 팔면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남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면세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20. 3,000만 원, 2016. 10. 2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경 인천 용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면세유 사업을 위해서는 돈을 돌려야 한다. G에서 덤핑 기름을 빼서 팔면 수익이 금방 난다. 10일이면 수익이 나고 그 돈으로 경비가 돌고 우리가 쓸 돈이 생긴다. 2,500만 원을 주면 10일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실제 면세유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1. 2,500만 원을 D 명의 하나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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