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A110V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업무로 운전하여, 2018. 3. 13. 17:06 경 광주시 문형 산길 19 광명 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를 서창 퍼블릭 골프클럽 방면에서 신 현로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광명 초등학교 후문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신호 등 없는 횡단보도와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 도로 여서 평소 어린이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고 교통 체증이 심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차선을 따라 운전하는 한편 특히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정지를 하여 어린이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서서히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앞 차들을 추월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 앞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C( 여, 10세) 어린이의 허리 등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위 이륜차의 전면 부위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