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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128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1층에 있는 C 식당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인 냉면, 소면, 갈비탕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16.부터 같은 해

2. 10.까지 위 C 식당에서 대구 북구 D에 있는 E으로부터 납품받은 호주산 쇠고기가 사용된 갈비탕 완제품팩 25개(25인분, 47,000원) 중 20개를 조리하여 판매하고 나머지 5개를 보관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메뉴판에 ‘갈비탕(국내산)’이라고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급내역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1. 위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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