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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8.30 2016고정7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9. 경부터 2016. 4. 9. 경까지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중식당 ‘C ’에서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인 갈비탕과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하면서 갈비탕 원료의 실제 원산 지가 소갈비는 뉴질 랜드 및 국산, 소고기는 뉴질 랜드 산이고 배추김치의 원산지는 중국산임에도 불구하고 위 식당 내에 비치된 원산지 표시판에 갈비탕의 원산지를 “ 소 고기: 호주 산 ”으로 기재하고, 위 원산지 표시판에 배추 김치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식당 벽에 걸린 메뉴판에는 “ 배추김치의 배추는 국내산입니다

” 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 경위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5 조, 제 6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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