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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5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4. 12. 7.자 범행 피고인들은 대마 종자를 매수한 후 대마 종자 껍질을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8. 01:00경 성남시 분당구 C, 403동 705호 에서 D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대마 종자 약 40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2014. 12. 9. 03:00경 인천 서구 E, 5동 102호 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를 200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매매하였다.

나. 2014. 12. 24.자 범행 피고인들은 대마 종자를 매수한 후 대마 종자 껍질을 흡연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12. 24. 15:00경 제1의 가.

항 기재 F아파트 403동 705호에서, D에게 3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대마 종자 약 400그램을 건네받았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G빌라 5동 102호에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를 200그램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종자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

가. 2104. 12. 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8. 13:00경 제1의 가.

항 기재 G빌라 5동 102호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흡연하였다.

나. 2014.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0. 20:00경 전남 함평군 대동리 노상에서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종자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종자를 흡연하였다.

다. 2014.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4. 20:00경 제1의 가.

항 기재 G빌라 5동 102호에서 제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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