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통영시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족발, 보쌈 등을 배달ㆍ판매하는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 경부터 2017. 12. 25. 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거래처인 ‘D ’로부터 칠 레 산 돼지 앞장 족 약 5,770kg 을 25,127,572원에 매입하여 그 중 약 5,740kg (79,700,000 원 상당) 을 족발로 조리하여 배달 판매하면서 위 기간 동안 홍보용 전단지에는 원산지를 ‘ 족발/ 국내산 앞다리만 사용’ 이라고 표시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현장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위반 품목 구입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병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및 벌금 5만 원 ~ 1억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허위표시 > 제 2 유형( 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의 거래에 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식품 위생의 안전을 해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횟수와 판매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