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또 2015.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41]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22.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남편인 F 소유의 E 501호에 대하여는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만 설정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매매대금을 1억 8,2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8,20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담보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정하여 E 501호를 매도하고, 피해자 C로부터 2010. 3. 22.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0. 4. 16.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2010. 5. 14. 잔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E 501호에 대하여는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 실제 채권 1억 원) 외에도 G의 2순위 공동근저당권(채권최고액 7,150만 원)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2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42]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I건물에 대한 소유자이고, I건물에 있는 구분건물들 일부에 대하여는 고액의 보증금이 수수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I건물를 담보로 피해자 J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I건물에 있는 구분건물 일부에 대하여 고액의 보증금이 수수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담보가치를 산정하게 되면 담보가치가 낮아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