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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23031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22,805,838원, 원고 B, C 각 137,203,522원 및 각 위 금액에 대하여 2015. 1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행사고 1) 2015. 11. 26. 17:58:32경 충남 예산군 신양면 차동리에 있는 대전당진고속도로 당진방향 41.1km 지점의 1차로를 피해자 E 운전 F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화물차량’)이 앞서 가고 G 쏘렌토 차량이 뒤따라 서행하며 진행하고 있었다. 2) 쏘렌토 차량의 후속 차량인 H 제네시스 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앞서가던 쏘렌토 차량을 충격하였다.

3) 쏘렌토 차량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회전하며 전면이 갓길 쪽을 바라보며 정지하였고, 제네시스 차랴은 전면이 중앙분리대 쪽을 바라보며 정지하였다. 이 과정에서 쏘렌토 차량이 피해자의 화물차량 후미를 추돌하였다. 4) 피해자는 사고 직후 화물차량에서 하차하여 도로로 나왔다.

나. 2차 사고 1) 제네시스 차량의 후속 차량인 쏘울 차량이 1차로로 주행하다 전방에 이 사건 선행사고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정차하였다. 2) 쏘울 차량의 후속 차량인 I 그렌저 차량(이하 ‘가해차량’) 운전자인 J은 2015. 11. 26. 17:59:34경 선행 사고로 전방 1차로에 중앙분리대 쪽을 바라보고 정차해 있던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았고, 제네시스 차량이 밀리면서 그 앞에 갓길 쪽을 바라보고 정차해 있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았고, 다시 쏘렌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화물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위 쏘렌토 차량과 화물차량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두 차량 사이에 끼이게 되어 그 자리에서 경추골절로 사망하였다.

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피해자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피해자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J과 가해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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