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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5075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파맥스 3.5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7. 12. 26. 06:10경 김해시 호계로300번길 138-15 전산교 부근에서 서김해IC 방면에서 대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를 벗어나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원고 차량 운전석 적재함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5호증, 을 제1, 3,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도로를 주행 중 차량에 이상 징후를 느껴 갓길에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였는데, 후속 차량인 피고 차량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50% 이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2차로로 진행하다가 주행차로를 벗어나 갓길에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고, 당시 2차로와 갓길 사이에는 PE드럼통과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도로교통법 제64조 제3호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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