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상호 친구 관계로, 잠겨 있지 않은 타인의 차량에서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여, 2017. 5. 10. 04:16 경 대전 동구 백룡로 6번 길 101( 대 동) 의 주택가 길에서 B는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길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차량 내부를 살펴보면서 위 차량의 문을 열어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피해자 E 소유의 F 쏘나타 차량, 피해자 G 소유의 H 모닝 차량, 피해자 I 소유의 J 싼 타 페 차량, 피해자 K 소유의 L 포터 화물 차량, 피해자 M 소유의 N 싼 타 페 차량, 피해자 O 소유의 P 봉고 화물차량의 각 문을 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위와 같이 7회에 걸쳐 차량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 I,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차량 사진 및 자동차등록 원부 첨부, CCTV 영상자료 및 현장 도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