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21 2019고정348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 29. 00: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 돌리고, 번호키를 손으로 눌렀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0:15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 열쇠구멍에 열쇠를 넣어 돌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아 위 주거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E의 각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