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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43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895,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3.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3. 4. 2. 피고로부터 피고의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공사기간 : 2013. 4. 10.부터 같은 해

7. 10.까지 공사대금 : 5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 : 준공일로부터 1년 지체상금률 : 1/1000 동시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78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 이면계약(이하 ‘이 사건 이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

<갑 제10호증>.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2013. 6. 21. 70,000,000원, 2013. 6. 25. 270,000,000원, 2013. 9. 16. 140,000,000원, 2013. 9. 17. 50,000,000원, 2013. 10. 31. 60,000,000원, 2013. 12. 27. 50,000,000원 합계 6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갑 제4호증>.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2013. 4. 2. 220,000,000원(= 공급가액 200,000,000원 세액 20,000,000원), 2013. 6. 25. 267,300,000원(= 공급가액 243,000,000원 세액 24,300,000원), 2013. 11. 20. 380,600,000원(= 공급가액 346,000,000원 세액 34,6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갑 제5호증, 제17호증의 1, 2, 3>. 원고와 피고는 2014. 3. 3. 이 사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삭제하면서 이 사건 이면계약의 공사대금을 위 나.

항 기재의 789,000,000원에서 722,146,662원으로 감축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 제8호증>. 피고의 공장은 2013. 11. 22.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갑 제3호증>.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8, 10,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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