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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3 2018고단28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7. 초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회사에서 휴대전화 부품 임가공 하청을 받았는데, 2차 임가공을 해 주면 그 대금을 받는 대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2007년경부터 사기죄로 지명통보 중인 사람으로 F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도피 중이었고, 위 업체의 자금사정 악화로 직원들의 급여와 공장 차임도 지급하기 어려워 원청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운영 적자를 메우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임가공을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09. 10.경까지 합계 7,318,356원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부품 임가공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8. 29.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직원에게 지급할 급여와 집세 낼 돈이 없는데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 2009. 9. 4. 150만 원,

9. 15. 50만 원,

9. 25. 230만 원 합계 630만 원을 D의 사업자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 23.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부품 임가공 업체인 ‘H’의 운영자인 것처럼 위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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