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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07896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970,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7. 2. 27.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7. 2. 27. E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 후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자 원고는 다시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6. 채권최고액 975,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별지 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C으로 변경되었다.

나. 1) 원고는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F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이 2017. 10. 20.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달 23.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G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집행법원이 2017. 11. 2. 경매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같은 날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018. 6. 19. ‘피고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 및 제2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970,000,000원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97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각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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