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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24512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10. 8. 피고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주택 1층을 계약기간 2011. 11. 1.부터 2013. 11. 1.까지,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에게 2011. 10. 31.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2013. 11. 1.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기간 만료 전부터 이사를 하겠다고 통보하였음에도 피고는 기간 만료 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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