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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7.05 2018가단2517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하여 150...

이유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11. 14. 피고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기간 2018.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2018. 8. 24.자 내용증명으로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고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공동하여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장래 이행의 청구이나 피고들이 이 사건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수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할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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