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03 2020가단323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10.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C 다가구주택 D호를 임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3. 10.부터 2020. 3.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이 2020. 3. 9.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20. 위 임차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차보증금 반환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