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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5551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524,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부터 2014.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법률관계 1) 대신증권 주식회사는 2012. 5. 2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

) 및 원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

) 및 별지2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

) 등의 부동산을 하나다올신탁에게 신탁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신탁계약상 원고는 신탁수익의 수익자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인도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2) 한편, 하나다올신탁은 이 사건 제1, 2 건물이 포함된 서울 명동구역 제4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이 사건 사업은 2013. 7. 17.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고, 2013. 11. 27.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3) 원고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1 건물 중 지하 1층 및 지상 1층(이하 ‘이 사건 제1 점포’라 한다

)을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0. 12. 31.까지로 하되,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 의한 도심 재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기간(연장계약 포함) 중이라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90만 원으로 하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사건 제1 점포를 인도한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 주식회사는 2010.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제2 건물 3층 중 310호[별지3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6.446㎡, 이하 ‘이 사건 제2 점포’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10. 6. 1.부터 2010.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80만 원, 월 차임 27만 2,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시기는 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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