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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466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1992. 2.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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