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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856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00. 8. 2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청구의 표시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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