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20가단503317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12. 2.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