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4 2021가단91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19. 2. 7.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 국 2019. 2. 7.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