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1가단148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1992. 1.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 국 1992. 1. 23.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