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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노100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4. 10.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4. 9.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공시송달)받았음에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의 기재도 없으며, 별다른 직권조사사유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항소기각결정을 하여야 하나 검사도 항소를 하여 그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별도로 항소기각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공사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항소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법원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였고, 당심에서 소재불명인 상태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점, 원심은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의사가 있고 피해액 중 2,200만 원이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200만 원의 피해가 회복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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