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가. 2014.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소유 C 싼타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유성구청에 영치당하자, 나무로 된 합판에 흰색 페인트칠을 한 후 그 위에 검정색 매직으로 글씨를 쓰는 방법으로 “C” 앞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동시에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나. 2016. 3.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단속경찰관에게 영치당하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앞번호판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는 동시에 공기호를 위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위조공기호행사
가. 2014. 10. 초순경 ~ 2016. 3. 2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에 붙인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3. 20.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사용하였다.
나. 2016. 3. 하순경 ~ 2016. 4. 30.경 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에 붙인 다음, 그 무렵부터 2016. 4. 30.경까지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거나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하는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치증...